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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RP 납입 한도 정확히 알고 최대로 활용하는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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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IRP 계좌를 만들긴 했는데, 얼마까지 넣을 수 있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. 이 글에서는 IRP 납입 한도가 정확히 얼마인지, 그리고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했어요. "IRP 한도가 1,800만 원이라던데 세액공제는 900만 원까지라는 게 무슨 말이지?" "연금저축이랑 합쳐서 계산하나요?" "50세 넘으면 한도가 달라진다던데 정확히 뭐가 바뀌나요?" 솔직히 이건 한 번에 정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. 목차 IRP 납입 한도 기본 구조 세액공제 한도와 납입 한도는 다르다 연금저축과 IRP 합산 계산법 50세 이상이면 한도가 늘어난다 DC형·퇴직금 IRP 전환 시 한도 처리 한도 초과 납입 시 어떻게 되나 자주 하는 실수와 오해 독자가 가장 많이 묻는 15문답 IRP 납입 한도 기본 구조 IRP 계좌에는 연간 최대 1,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어요. 이 금액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넣는 금액, DC형 퇴직연금에서 이체된 금액, 퇴직금을 IRP로 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한 것이에요. 다만 1,800만 원 전부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서, 납입 한도와 세액공제 한도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해요. 세액공제 한도와 납입 한도는 다르다 납입 한도는 1,800만 원이지만,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보다 적어요. 일반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. 50세 이상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,2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요. 세액공제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13.2% 또는 16.5%가 적용돼요. 세액공제 한도 요약 구분 세액공제 한도 일반 근로자·자영업자 연 900만 원 50세 이상 또는 종합소득 1억 원 이하 연 1,200만 원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 공제율 16.5% 총급여 5...